공무원/부모생신때 휴가/내년부터/공로­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공무원/부모생신때 휴가/내년부터/공로­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입력 1995-09-24 00:00
수정 1995-09-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공무원은 부모의 생신때 휴가를 갖게 된다.

총무처는 23일 배포한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 올 하반기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루의 「효친 휴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특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6일이내에서 주는 「공로휴가제」와 20년이상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10일이내에서 휴가를 주는 「장기근속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9-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