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당무회의를 열어 12·12및 5·18사건관련자의 기소를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2·12군사반란및 5·18내란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교수와 변호사·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5·18 대토론회를 가진 뒤 다음달초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교수와 변호사·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5·18 대토론회를 가진 뒤 다음달초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5-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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