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급여계좌 사업주 확인 거쳐 개설/교포·외국인도 첫 거래때만 실명확인
23일부터 30만원 이하 금액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세금이나 전화료,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 등 수취인이 분명한 경우는 종전처럼 금액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또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에서 일괄공제해 내는 재형저축 등도 이제까지는 사업주가 종업원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계좌개설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사업주가 실명확인을 하면 주민등록증 제시없이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소액을 송금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고 송금의뢰서에 송금자의 기명과 서명만하면 되도록 했다.그러나 송금의뢰서에 기명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공란으로 남겨놓는 등 실명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송금이 안된다.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같은 날 동일인에게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송금할 경우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세금이나 전기료 등 수취인이 분명한 경우 송금제한이 없었고,사회복지법인에 성금을 내는 경우에 한해 10만원 한도에서 주민등록증 제시없이 송금이 가능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재형저축 등을 중도해약하거나 만기때 인출할 경우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를 이체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뒤 처음 금여를 인출할 때는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을 직접 제시하도록 했다.이밖에 같은 금융기관 점포에서 실명확인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기존계좌와 같은 이름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기관이 기존 계좌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실명확인증표를 사용케 하고,금융거래 때마다 매번 실명확인을 하게 돼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첫 거래때에만 실명확인을 하도록 했다.<권혁찬 기자>
23일부터 30만원 이하 금액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세금이나 전화료,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 등 수취인이 분명한 경우는 종전처럼 금액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또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에서 일괄공제해 내는 재형저축 등도 이제까지는 사업주가 종업원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계좌개설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사업주가 실명확인을 하면 주민등록증 제시없이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소액을 송금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고 송금의뢰서에 송금자의 기명과 서명만하면 되도록 했다.그러나 송금의뢰서에 기명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공란으로 남겨놓는 등 실명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송금이 안된다.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같은 날 동일인에게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송금할 경우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세금이나 전기료 등 수취인이 분명한 경우 송금제한이 없었고,사회복지법인에 성금을 내는 경우에 한해 10만원 한도에서 주민등록증 제시없이 송금이 가능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재형저축 등을 중도해약하거나 만기때 인출할 경우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를 이체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뒤 처음 금여를 인출할 때는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을 직접 제시하도록 했다.이밖에 같은 금융기관 점포에서 실명확인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기존계좌와 같은 이름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기관이 기존 계좌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실명확인증표를 사용케 하고,금융거래 때마다 매번 실명확인을 하게 돼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첫 거래때에만 실명확인을 하도록 했다.<권혁찬 기자>
1995-09-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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