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소·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내년부터

국산 소·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내년부터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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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농수산물 2백27개로 늘려/시·군·해역이름 표기 의무화

농림수산부는 내년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63개에서 2백27개로 대폭 늘리는 한편 표시방법도 구체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농수산물의 경우 사과·배·쇠고기·돼지고기 등 농가소득의 비중이 높은 품목을 추가하는 등 2백27개 품목으로 확대했다.농수산 가공품도 30개 품목에서 라면·고추장 등 소비성향이 높은 품목을 새로 지정하는 등 54개 품목으로 크게 늘렸다.

반면 수입 농수산물은 1백89개 품목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농산물의 경우 생산한 시·군명이나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축산물·잡곡류·군관수용 정부양곡을 뺀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군명을 표시하도록 했다.수산물도 원양산은 들여온 시·군명이나 잡은 해역이름 중 택일할 수 있던 것을,잡은 해역이름만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1차위반을 했을 때 서면경고 뒤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서면경고 과정을없애고 바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과태료도 1만원 이상에서 3만원 이상으로 인상했다.<김규환 기자>
1995-09-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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