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조작… 30억대 땅 “상속사기”/일당 3명 구속

호적 조작… 30억대 땅 “상속사기”/일당 3명 구속

입력 1995-09-20 00:00
수정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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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이사장 딸로 꾸며 6억 대출

토지소유자의 딸인 것으로 호적·주민등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시가 30억원대의 땅을 거짓 상속받아 가로챈 토지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토지전문사기단 「영만이파」 행동대원 김종란(39·여·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267)씨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긴급구속하고 두목 장영태씨(43·경기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3일 한양대학교 김연준(82)이사장 소유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42일대 시가 30억원대 토지 1천6백평을 가로채기 위해 김이사장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구청등에서 발급받아 김종란씨를 외동딸로 등재하는 한편 김이사장이 91년6월11일 사망한 것으로 위조했다.

이들은 위조한 호적등본 등을 강서등기소에 제출,김이사장의 땅을 김씨가 상속받은 것으로 꾸민뒤 같은달 15일 한국외환은행 망우동지점에서 이 땅을 담보로 2억5천만원을 대출받고 수입신용장 개설조로 3억8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6억3천만원을 가로챈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신분을 위장해 해외로 달아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사진을 바꿔붙여 여권까지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종란씨가 경영하는 경기 수원의 갈비집에서 전국의 주인없는 땅을 가로챌 목적으로 사기단을 결성,각자 이익배당률까지 정해놓고 범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김태균 기자>
1995-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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