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18일 지난 6월의 지방선거와 관련,사전 선거운동 및 경쟁후보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시장 박팔용(무소속)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박피고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09-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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