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주민조례청원제 도입 검토/내무 당정회의

지방의회/주민조례청원제 도입 검토/내무 당정회의

입력 1995-09-19 00:00
수정 199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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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인상 백지화/행정구역 조정 내무장관이 심사

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자치단체간 분쟁조정기능강화를 위해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위원회에 민간전문인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의결기능을 갖도록 했다.

또 생활권·교통권등을 고려한 행정구역조정 민원은 내무부장관이 심사·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이 권고에 불응할 때는 주민투표에 부의토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김용태 내무부장관과 유흥수 제1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조비를 지방의회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원 활동비 인상방안은 일단 백지화 하기로 했다.현재 매달 6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받는 광역의원의 경우 서울시등 일부 지방의회가 부단체장급 수준으로 활동비 인상을 요구해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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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기능강화를 위해 주민총수의 20분의 1이상이 연기명으로 조례제정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주민조례청원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국제교류협력동의를 추가하는 대신 가입금 부과·징수의결권은 삭제키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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