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주민조례청원제 도입 검토/내무 당정회의

지방의회/주민조례청원제 도입 검토/내무 당정회의

입력 1995-09-19 00:00
수정 199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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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인상 백지화/행정구역 조정 내무장관이 심사

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자치단체간 분쟁조정기능강화를 위해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위원회에 민간전문인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의결기능을 갖도록 했다.

또 생활권·교통권등을 고려한 행정구역조정 민원은 내무부장관이 심사·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이 권고에 불응할 때는 주민투표에 부의토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김용태 내무부장관과 유흥수 제1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조비를 지방의회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원 활동비 인상방안은 일단 백지화 하기로 했다.현재 매달 6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받는 광역의원의 경우 서울시등 일부 지방의회가 부단체장급 수준으로 활동비 인상을 요구해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상일동 빌라 단지 재건축·상일동역 화장실 신설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2)은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 및 기술민원팀 관계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일동 지역의 핵심 생활민원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이날 자리에서는 ▲상일동 빌라단지 재건축과 연계한 하늬공원 하부 지하연결통로 확보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상일동 빌라 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향후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주거 환경 변화와 보행 여건 개선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하늬공원 하부 지하연결통로는 단순히 이동통로를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재건축 이후 급격히 늘어날 인구 유입 증가에 대비하고 주거지역과 상일동역, 버스정류장 등 주요 생활권을 보다 편리하게 연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함께 살펴봤다. 또한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보행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생활권 간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상일동역은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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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기능강화를 위해 주민총수의 20분의 1이상이 연기명으로 조례제정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주민조례청원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국제교류협력동의를 추가하는 대신 가입금 부과·징수의결권은 삭제키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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