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주민조례청원제 도입 검토/내무 당정회의

지방의회/주민조례청원제 도입 검토/내무 당정회의

입력 1995-09-19 00:00
수정 199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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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인상 백지화/행정구역 조정 내무장관이 심사

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자치단체간 분쟁조정기능강화를 위해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위원회에 민간전문인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의결기능을 갖도록 했다.

또 생활권·교통권등을 고려한 행정구역조정 민원은 내무부장관이 심사·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이 권고에 불응할 때는 주민투표에 부의토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김용태 내무부장관과 유흥수 제1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조비를 지방의회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원 활동비 인상방안은 일단 백지화 하기로 했다.현재 매달 6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받는 광역의원의 경우 서울시등 일부 지방의회가 부단체장급 수준으로 활동비 인상을 요구해왔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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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기능강화를 위해 주민총수의 20분의 1이상이 연기명으로 조례제정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주민조례청원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국제교류협력동의를 추가하는 대신 가입금 부과·징수의결권은 삭제키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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