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면」 9천여명/「문민」 이전 징계기록 말소

「공무원 사면」 9천여명/「문민」 이전 징계기록 말소

입력 1995-09-19 00:00
수정 199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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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지난 81년이후부터 새 정부출범 이전인 93년2월25일까지 감봉·정직·파면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4만여명 가운데 감봉·정직등 경미한 징계를 받은 9천여명에 대해 징계기록을 말소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해임·파면처분을 받았거나 뇌물수수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당정은 18일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김기재 총무처장관과 유흥수 제1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처당정회의를 열고 공무원 사면폭과 원칙에 대해 이같이 합의,일반사면때 함께 사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갹출요율과 관련,내년에 정부와 공무원의 갹출요율을 현행 월보수의 5.5%에서 6.5%로 인상하는 대신 공무원연금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2004년에 대비,연금법상 갹출요율을 최대 7.5%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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