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 늑장처리… 이자까지 물게/카드사마다 하루 5∼10건 항의전화
각종 신용카드 가맹점의 횡포가 심해 이용객들이 애를 먹고 있다.
신용사회가 정착돼 나가면서 카드이용객은 급증하고 있으나 가맹점의 서비스는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백화점등의 통신판매 광고등을 보고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이 마음에 들지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결제일을 넘겨 취소전표를 처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하기 일쑤다.
또 카드 가맹점이 물품구입 취소전표를 해당 카드업체에 늦게 보내 카드 이용자가 결제일 지연에 따른 이자를 대신 물어야 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더구나 일부 고객중에는 물품 취소전표를 받아 은행계좌로 자동환불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대금 미결제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등을 당하는 예도 속출하고 있다.
카드업법은 카드이용자가 결제일이 지나 구입한 물품의 환불을 요구하면 결제일로부터 환불신청일까지의 물품대금에 대한 이자는 카드이용자가 물도록 돼 있다.따라서 가맹업체의 부주의로 고객의 취소전표가 결제일을 넘겨 카드업체에 넘어가더라도 이자는 고객이 물어야 하는 실정이다.
17일 K신용카드회사등 신용카드 업체들에 따르면 시중 유명백화점은 하루 평균 20∼30건씩,일반 카드가맹업체에서도 5∼10여건씩 물품반품에 따른 취소전표가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가운데는 평균 5∼10건씩의 구매물품 취소전표는 대금결제일이 지나 접수되는 바람에 결제일과 접수일 사이의 날짜에 대한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6일 회사원 김서규(35·서울 성동구 구의동)씨는 시내 모 백화점에서 Y신용카드로 25만원짜리 카세트를 샀다가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 않아 반환하러 갔으나 결제일이 지나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다 결국 물품을 반환했다.그러나 백화점측이 카드업체에 취소전표를 늦게 접수시키는 바람에 12일분의 추가 이자를 물었다.
또 가정주부 김선애씨(28·경기도 안양시 석수동)도 지난달 초 인근 시내 옷가게에서 친정어머니의 추석선물로 샀던 10만원짜리 스웨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했으나 취소접수를 하면 해당카드업체에 4%의 가맹점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카드가맹점의 요구에 카드수수료를 대신 물어 주고 취소접수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3일 시내 옷가게에서 아들의 옷을 샀다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옷가게를 다시 찾은 강철규씨(32·회사원)는 『환불은 곤란하니 다른 옷으로 바꿔 가라고 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다시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전제품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곤씨(40)는 『한번 끊은 매출전표에 대해서는 카드업체에 1∼4%의 카드이용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이용자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객에게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는등 불친절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주병철 기자>
각종 신용카드 가맹점의 횡포가 심해 이용객들이 애를 먹고 있다.
신용사회가 정착돼 나가면서 카드이용객은 급증하고 있으나 가맹점의 서비스는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백화점등의 통신판매 광고등을 보고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이 마음에 들지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결제일을 넘겨 취소전표를 처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하기 일쑤다.
또 카드 가맹점이 물품구입 취소전표를 해당 카드업체에 늦게 보내 카드 이용자가 결제일 지연에 따른 이자를 대신 물어야 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더구나 일부 고객중에는 물품 취소전표를 받아 은행계좌로 자동환불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대금 미결제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등을 당하는 예도 속출하고 있다.
카드업법은 카드이용자가 결제일이 지나 구입한 물품의 환불을 요구하면 결제일로부터 환불신청일까지의 물품대금에 대한 이자는 카드이용자가 물도록 돼 있다.따라서 가맹업체의 부주의로 고객의 취소전표가 결제일을 넘겨 카드업체에 넘어가더라도 이자는 고객이 물어야 하는 실정이다.
17일 K신용카드회사등 신용카드 업체들에 따르면 시중 유명백화점은 하루 평균 20∼30건씩,일반 카드가맹업체에서도 5∼10여건씩 물품반품에 따른 취소전표가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가운데는 평균 5∼10건씩의 구매물품 취소전표는 대금결제일이 지나 접수되는 바람에 결제일과 접수일 사이의 날짜에 대한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6일 회사원 김서규(35·서울 성동구 구의동)씨는 시내 모 백화점에서 Y신용카드로 25만원짜리 카세트를 샀다가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 않아 반환하러 갔으나 결제일이 지나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다 결국 물품을 반환했다.그러나 백화점측이 카드업체에 취소전표를 늦게 접수시키는 바람에 12일분의 추가 이자를 물었다.
또 가정주부 김선애씨(28·경기도 안양시 석수동)도 지난달 초 인근 시내 옷가게에서 친정어머니의 추석선물로 샀던 10만원짜리 스웨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했으나 취소접수를 하면 해당카드업체에 4%의 가맹점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카드가맹점의 요구에 카드수수료를 대신 물어 주고 취소접수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3일 시내 옷가게에서 아들의 옷을 샀다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옷가게를 다시 찾은 강철규씨(32·회사원)는 『환불은 곤란하니 다른 옷으로 바꿔 가라고 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다시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전제품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곤씨(40)는 『한번 끊은 매출전표에 대해서는 카드업체에 1∼4%의 카드이용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이용자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객에게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는등 불친절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주병철 기자>
1995-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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