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내년 9% 인상/92년이후 4년만에 최고/정부 확정

공무원 봉급 내년 9% 인상/92년이후 4년만에 최고/정부 확정

입력 1995-09-18 00:00
수정 1995-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급 10만원선… 9급까지 교통비 지급/추석·설날 특별보너스 정례화

정부는 내년 공무원 봉급을 총액 대비 9% 인상하기로 재정경제원과 총무처간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공무원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초 8∼9%로 예정됐던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9%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급을 3∼5% 올리고 나머지는 신설되는 교통보조비와 효도휴가비등 복리후생비용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근래 들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오는 97년까지 공무원 봉급 수준이 국영 기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대폭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 봉급은 94년 6.2%,95년 6.8% 각각 인상됐으며 93년에는 봉급이 동결됐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3급(부이사관)이상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자가운전수당을 폐지하고 1∼9급까지 전 공무원에게 교통보조비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3급 이상에게는 자가운전수당과 비슷한 수준을 지급하되 4급 이하부터는 4급 10만원 안팎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기로 관련 부처간에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년 추석과 설날(구정)에 기본급의 50%씩 지급하는 특별 보너스를 내년부터는 각 부처 자체 예산 절감분으로 충당하지 않고 예산에 공식 반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무원의 연간 보너스는 4백%의 일반보너스와 1백%의 특별 보너스 등 5백%가 지급되는 것이 내년부터 정례화되게 됐다.<문호영 기자>
1995-09-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