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영업지역 제한 98년 폐지/경제행정규제 완화

부동산 중개업/영업지역 제한 98년 폐지/경제행정규제 완화

입력 1995-09-16 00:00
수정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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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유통시설 녹지건립 허용/건설도급한도제 97년부터 없애

오는 97년부터 건설도급한도제가 폐지된다.98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 및 허가 제한제가 폐지된다.또 유통시설의 자연녹지지역내 건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15일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유통·물류,경쟁제한 법령의 개선,토지이용 등 9개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전산망이 오는 97년까지 완비되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이 쉬워짐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98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일정한 지역에서의 영업제한도 없애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공단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민간기업이 공단을 개발할 때도 공공기관처럼 농지 및 산지 전용부담금을 70% 감면해 주도록 했다.지금은 50%만 감면해 주고 있다.

▷환경◁

공해배출시설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다.다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과 취수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내 배출시설은 허가제를 유지한다.폐수처리업과 분뇨영업 및 정화조 청소업의 설립 허가제도 등록제로 바꾼다.

▷유통·물류◁

대형 할인점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통시설의 경우 자연녹지 지역에 건립을 허용한다.지금은 창고 및 주차시설만 허용된다.

영세 재래시장의 현대화·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 재건축 면적에 포함했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해 주차장 면적만큼 재건축 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한다.

▷공산품 형식승인◁

소비자의 안전 및 공공이익에 직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만 고시하고,기업이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형식등록 및 신고제로 바꾸거나 폐지한다.

▷경쟁제한법령 개선◁

시장의 인위적 분할과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통상마찰 소지를 없애기 위해 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 및 전기통신공사 업자에 대한 도급 한도제를 97년 폐지한다.

사업자간 경쟁제한 및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통관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없앤다.관세사의 경우 96년부터 영업구역을 광역화,현재 전국 37개 구역을 15개 구역으로 줄인 뒤 98년에는 영업구역 제한을 완전 폐지한다.여행업은 96년,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은 97년 각각 없앤다.

▷수출입제도◁

수출입 면허제를 신고제로 바꾼다.

▷에너지·자원◁

국내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완전 자유화한다.다만 서민용 연료인 LPG는 LNG와의 형평을 위해 유가 자유화 이후 1∼2년 뒤 시행을 검토한다.

▷토지이용 공단◁

입주업체에게 공장용지 등의 처분권을 준다.지금은 입주업체가 공장완공 이전에 공단 용지 등을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이 사들이거나,관리기관을 통해 다른 입주업체 등에 팔도록 돼 있다.도시계획수립시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용도지역의 신설을 허용한다.<오승호 기자>
1995-09-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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