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수역 설치… 밀수·검역 통제권 확보/「항로대」 설치 등 부작용 해소방안 시급
정부는 최근 대한해협의 영해폭을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관계법 손질과 관련국과의 협의작업에 들어갔다.이는 지난해 11월 발효된 국제해양법이 좁은 해협에서도 영해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의 주권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하면 영해권을 대폭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 선박에 대한 단속권을 강화할 수 있다.정부는 또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하는 동시에 영해 밖에 다시 12해리의 접속수역을 설치할 방침이다.접속수역을 설치하면 밀수와 출입국관리·검역등 행정권과 경찰권을 통제하는 영역이 그만큼 확대된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영해폭을 12해리로 규정해왔지만,대한해협(우리측은 부산항에서 거제도,일본측은 미쓰시마 등대에서 코사키 등대 구간의 사이)의 경우 폭이 23.57해리라서 갖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우리가 대한해협의영해를 확대하면,일본 역시 12해리를 선포할 것이 분명하다.그렇게 되면 대한해협에 공해가 없어지게 된다.
현재 대한해협 구간은 3해리 밖을 공해로 열어놓고,그 곳으로 외국 군함과 선박등이 지나도록 하고 있다.대한해협은 국제통항로로 규정됐기 때문에 공해가 없어지면 한국과 일본은 역으로 자국 영해 어느 곳으로도 외국의 각종 선박이 통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특히 외국 군함과 핵물질등 유해물질을 실은 선박이 영토가까이 들어올 경우에는 안보문제가 심각해진다.바로 이부분이 국내에서 국방부등이 영해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다.
이러한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검토하는 것이 항로대(sea lane)의 설정이다.항로대는 도로의 자동차 혹은 버스 전용차선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선박이 지나도록 설치한 가상의 항해선이다.예를 들어 작은 선박은 연안쪽으로,군함등은 해안에서 멀리떨어져 지나도록 설정된다.이러한 방안이 구체화되려면 일본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예를 들어 각각 항로대를 설치한뒤 북에서 남으로 가는 선박은 한국영해로,남에서 북으로 가는 선박은 일본 영해로 지나는 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군함과 핵물질을 선적한 선박이 우리영해를 통과하려면 3일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중이다.그러나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외국 군함이 이동계획을 우리나라에 사전에 알려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또 이들이 사전통보를 하지않거나 항로대를 위반해도 물리적인 규제의 수단은 없다는 것이 허점이다.<이도운 기자>
정부는 최근 대한해협의 영해폭을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관계법 손질과 관련국과의 협의작업에 들어갔다.이는 지난해 11월 발효된 국제해양법이 좁은 해협에서도 영해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의 주권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하면 영해권을 대폭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 선박에 대한 단속권을 강화할 수 있다.정부는 또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하는 동시에 영해 밖에 다시 12해리의 접속수역을 설치할 방침이다.접속수역을 설치하면 밀수와 출입국관리·검역등 행정권과 경찰권을 통제하는 영역이 그만큼 확대된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영해폭을 12해리로 규정해왔지만,대한해협(우리측은 부산항에서 거제도,일본측은 미쓰시마 등대에서 코사키 등대 구간의 사이)의 경우 폭이 23.57해리라서 갖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우리가 대한해협의영해를 확대하면,일본 역시 12해리를 선포할 것이 분명하다.그렇게 되면 대한해협에 공해가 없어지게 된다.
현재 대한해협 구간은 3해리 밖을 공해로 열어놓고,그 곳으로 외국 군함과 선박등이 지나도록 하고 있다.대한해협은 국제통항로로 규정됐기 때문에 공해가 없어지면 한국과 일본은 역으로 자국 영해 어느 곳으로도 외국의 각종 선박이 통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특히 외국 군함과 핵물질등 유해물질을 실은 선박이 영토가까이 들어올 경우에는 안보문제가 심각해진다.바로 이부분이 국내에서 국방부등이 영해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다.
이러한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검토하는 것이 항로대(sea lane)의 설정이다.항로대는 도로의 자동차 혹은 버스 전용차선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선박이 지나도록 설치한 가상의 항해선이다.예를 들어 작은 선박은 연안쪽으로,군함등은 해안에서 멀리떨어져 지나도록 설정된다.이러한 방안이 구체화되려면 일본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예를 들어 각각 항로대를 설치한뒤 북에서 남으로 가는 선박은 한국영해로,남에서 북으로 가는 선박은 일본 영해로 지나는 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군함과 핵물질을 선적한 선박이 우리영해를 통과하려면 3일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중이다.그러나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외국 군함이 이동계획을 우리나라에 사전에 알려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또 이들이 사전통보를 하지않거나 항로대를 위반해도 물리적인 규제의 수단은 없다는 것이 허점이다.<이도운 기자>
1995-09-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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