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검 강력부는 14일 시가 1백50억원대의 중국산 히로뽕 5.3㎏을 국내로 밀반입,시중에 판매하려한 밀수총책 김치곤씨(45·상업·금정구 남산동 481)와 판매책 강희환씨(45·무직·남구 문현5동 786)등 2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박노현(40·주거부정)·공길원씨(40·주거부정)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또 이들로부터 팔다 남은 히로뽕 2.8㎏(시가 85억원 상당)과 흉기 7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이들로부터 팔다 남은 히로뽕 2.8㎏(시가 85억원 상당)과 흉기 7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1995-09-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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