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인단서 선출/당정 확정

교육위원 선거인단서 선출/당정 확정

입력 1995-09-15 00:00
수정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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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60·기초의원 30·「광역」 10% 내정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선거 과정에서의 비리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현재의 이중간선제에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박영식 교육부장관과 하순봉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회의를 갖고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최종 개정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기초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광역의회에서 최종 선출하는 현행 이중간선방식을 학교운영위원·기초의원·광역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한번에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22면>

선거인단의 구성비율은 학교별로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 60%,기초의원 30%,광역의원 10%로 하며 선거인단의 총인원은 1백∼3백명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한 교육위원 자격이 있는 후보자들이 시·도의회에 후보 등록을 한 뒤 선거가 임박해져서야 선거인들에게 선거인단의 한사람으로 위촉된 사실을 통보해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의 로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인단의 위촉 방식은 시·도의회의 사무국에서 완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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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이중간선제를 바꾼 이같은 선출 방식은 최단 시일안에 각계 인사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비리를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손성진 기자>
1995-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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