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무조사 2년 면제/28만개 대상… 경영난업체 대폭 세정지원

중기 세무조사 2년 면제/28만개 대상… 경영난업체 대폭 세정지원

입력 1995-09-15 00:00
수정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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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기업 납기 연장·유예/CD·수익증권도 납세담보/국세청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8만여 중소업체에 대해 앞으로 2년동안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의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징수및 체납처분유예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다만 세정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관련기사 4면>

국세청은 14일 정부의 중소기업지원대책에 따른 후소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사업자및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발표,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세정지원대책에 따라 전체 사업자 3백46만명 가운데 10∼15%인 34만∼52만여명이 세무조사 면제 또는 납부연장등의 세제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건춘 국세청직세국장은 『전체적인 경기호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일부 업종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이들업체들에 대해서는 조세법령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업의 경영실상과 애로들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기업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지원방향을 밝혔다.

국세청은 세정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세무조사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대상에서 2년동안 제외되는 중소기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지원하는 중소기업 1만7천7백30개 ▲조세감면대상 2천7백67개 업체 ▲2년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1백억원 미만인 25만6천여개 등 모두 28만여개 업체이다.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숙박업,서비스업,자유직업 등은 제외된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법인세 실지조사 대상자로 정해졌을 경우라도 조사가 면제되며 새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 된다.그러나 부당감면혐의가 있는 법인등은 현재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관련국의 수입제한과 환율변동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기 노사분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의 납부연장기한을 현재의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주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징수를 유예해준다.또 은행및 보증보험회사의 납세보증서 이외에 양도성 예금증서,무기명 수익증권,보증인의 납세보증서등도 납세담보로 인정해 납세담보제공에 따른 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이밖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속지급,표준소득률 인하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주내에 관계관회의를 열어 창업중소기업과 경영애로기업등 해당요건에 맞는 기업들을 이달말까지 확정지을 계획이다.<김균미 기자>
1995-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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