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최락도 의원/구속적부심 기각/서울지법

수뢰 최락도 의원/구속적부심 기각/서울지법

입력 1995-09-13 00:00
수정 199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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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2일 중소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6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락도(57)의원이 조찬형 변호사등을 통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5-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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