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2일 중소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6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락도(57)의원이 조찬형 변호사등을 통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5-09-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