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선거비용 허위신고·초과/박찬종·김옥선씨 수사

「6·27」 선거비용 허위신고·초과/박찬종·김옥선씨 수사

입력 1995-09-13 00:00
수정 199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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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장륜석 부장검사)는 12일 「6·27」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했거나 비용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무소속 서울시장후보였던 박찬종씨와 김옥선씨 등을 포함,선거후보 4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선관위측이 박씨에 대해 선거비용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수사의뢰했으며 김후보와 구의원 2명등 3명은 선거운동과정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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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 따라 박씨등의 회계담당자등을 조만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1995-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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