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조치 발발고조/“근거없이 부과” 제소 잇따라/역내외업체

EU 반덤핑조치 발발고조/“근거없이 부과” 제소 잇따라/역내외업체

입력 1995-09-12 00:00
수정 199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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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의 수입품 반덤핑조치 등에 대한 역내·외의 비난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마카오의 퍼스널 컴퓨터(PC)용 디스켓 전문 제조업체인 디산 마제스틱스와 리뷰마그네틱스는 마카오와 캐나다·인도네시아·태국산 3·5인치 마이크로 디스크 수입품에 대한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내린 덤핑조사 개시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EU 사법재판소에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11일 제기했다.

두 회사는 제소장에서 EU 디스크 제조업계 단체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행위의 결정이 『덤핑조사를 의뢰하는 역내 업체의 제소는 업계의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집행위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작년말의 새 이사회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EU 무역업계 단체인 FTA도 최근 한국·중국·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집행위의 지난 7월 잠정 반덤핑조치가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995-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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