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CD 종합과세 “실시”·“유예” 전말

채권·CD 종합과세 “실시”·“유예” 전말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5-09-12 00:00
수정 199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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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완결”… “민심수습” 명분따라 부침/“종이호랑이 종과세” 여론에 강경 선회­정/“협의없이 정책 바꿔 신뢰성 타격” 반발­당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정간의 이견으로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등의 채권을 만기일 전 되팔 경우 지금처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5일만에 뒤집어 졌다.홍재형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은 지난 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CP와 CD 등의 채권을 만기일 전 중도 상환할 경우,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한 뒤 종합과세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의 방침이 며칠만에 급선회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작용했다.

첫째는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14조원 가량의 자금이 금융권에서 빠져나가는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허점이 너무 많다는 여론의 압력때문이다.금융실명제의 완결판으로 여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종이 호랑이」 꼴이라는 여론이 무척 곤혹스러웠던 셈이다.

이런 참에 김영삼 대통령도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조찬 간담회에서 변화와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함으로써,재경원이 방향을 급선회하기에 이르렀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한 민자당의 문제 제기는 지방선거 패배 직후인 지난 7월초로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민자당에서는 민심회복 대책의 하나로 「개혁에서 파생된 국민의 불편해소」를 꼽고 금융실명제·토지실명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가세 특례인상,금융종합과세대상 축소,부동산과표 현실화 속도조절등을 요구했다.

몇차례의 당정회의를 거친 끝에 지난 1일 재경원이 세법개정안 내용을 발표하면서 만기전 채권,CD 등의 분리과세 방침을 밝히자 민자당쪽에서는 『당론이 수용된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홍재형부총리가 닷새만에 이를 번복하자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일방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위』라고 즉각 반발했다.

민자당은 고위당직자회의와 정책위회의를 잇따라 열고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등은 정기국회등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고 「선포」했고 강삼재 사무총장까지 나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민자당은 이상득경제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나오연의원등 당내 세제·금융 전문가들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금융시장등의 구체적 여론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8일 귀국한 김윤환대표도 김정책위의장으로부터 경과를 보고받고 당정협의를 지시했다.민자당은 이에 따라 ▲채권·CD등의 종합과세 포함시기를 1년 유예,97년부터 실시하는 방안 ▲만기직전 상환 때만 종합과세하고 그 이전의 매각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방안 ▲신규매입에만 종합과세하는 방안등 다양한 절충안을 마련,정부측과 협의에 착수했다.

이날 하오 이홍구 국무총리와 김윤환 대표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에서 김대표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국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홍부총리가 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정부측의 「양보」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홍부총리는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살리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바탕위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당정은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가량 남은 입법예고기간 이견을 절충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는 선에서 회의를 마쳤다.<오승호·박성원 기자>

◎관련부처­증시­은행권 반응/은행­투금 “환영”·증권­투신 “실망”/“대안 계속 협의키로”… 결말 예측 배제­재경원/증시전망 안개속… 관망세가 지배할 것­증권계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은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음을 강조.

이차관은 『오늘 아침 당정회의에서는 채권 등의 만기전 상환에 대해 이자소득을 물리고 이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며,이에 대해 당이 구체적인 수정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언급.

그는 『앞으로 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정안을 낼 것』이라며 『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답변.

○…당정회의에 참석했던 강만수 세제실장도 『당이 채권 등의 만기 전 상환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종합과세를 1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일은 없었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날 지 솔직히 내 자신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해 당정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

그는 『당초 채권이나 CD의 중간 보유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는 중간 유통과정이 복잡해 일일이 보유자마다의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최종 소지자에게 이자소득세를 물리는 쪽으로 정책가닥이 잡혔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은행들이 이점을 악용,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탈법적 상품을 공공연하게 판매함에 따라 규제가 불가피해 졌다』고 설명.

○…민자당이 채권·양도성 예금증서·기업어음 등의 이자소득을 앞으로 1년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자 은행과 투금사는 대체로 이를 환영하는 반면 증권과 투신사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

홍재형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이들 유가증권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을 때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각 일선지점에 최근 정부정책의 변화과정 등을 설명하며 여권의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절세형 상품의 판매를 유보토록 조치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고객이나 절세형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수정이 바람직하나 금융실명제의 원칙이 무너진 감이 있다』며 정책의 원칙론을 고수해 줄 것을 당부.

증권사의 한 임원은 『주식시장으로서는 큰 기대에 부풀었다가 맥이 빠진 꼴이 됐다』며 『증시의 생명인 정책에 대한 신뢰와 전망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관망세가 지배할 것』으로 예측.<권혁찬·우득정·육철수 기자>
1995-09-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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