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영상재판」 내년 실시/법원없는 섬·벽지 대상/대법원

원격 「영상재판」 내년 실시/법원없는 섬·벽지 대상/대법원

입력 1995-09-11 00:00
수정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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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등에 TV중계시설/울릉∼경주지원 시범운영

내년부터 법원이 없는 지역의 소송인이나 참고인이 법원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영상화면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영상재판시대」가 열린다.

대법원은 10일 도서벽지 등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관할법원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영상화면을 통해 재판을 받는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일단 내년에 정보통신부의 협조를 얻어 울릉도 등기소와 경주지원에 TV중계시설을 시범 설치,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격영상재판이 실시되면 울릉도 주민들은 경주지원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도 TV화면을 통해 재판에 필요한 증언이나 참고인진술을 하고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생업에 바쁜 오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강원도 홍천지원에도 이같은 시설을 설치,양구·인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오풍연 기자>
1995-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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