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본뜻 살려야(사설)

실명제 본뜻 살려야(사설)

입력 1995-09-08 00:00
수정 199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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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등 금융상품을 만기일이전에 중도 매각해도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은 금융실명제에 의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키로 한 조치와 관련,금융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으며 뭉칫 돈들이 제도금융권을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진다.재경원이 닷새전 이들 금융상품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키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가 종합과세제를 「종이호랑이」로 만든다는 비난을 받고 다시 번복한데 따른 현상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비록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조치가 결국은 종합과세의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실명제의 본 뜻을 살리는 데 충실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더욱이 이번에는 기존의 종합과세 회피수단인 CD와 개발신탁상품도 과세대상에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5년이상 만기의 장기채권등 일부 금융상품만이 세금이 적은 분리과세혜택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고소득 금융자산보유자에 대한 종합과세로 실명제실시의 주요목적가운데 하나인 조세의 형평성을 이뤄가는데 기여했지만 재경원은 정책수립의 일관성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금융기관들도 그동안 이른바 「절세상품」이라는 갖가지 조세회피용 금융상품들을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내세운 점에 대해 자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또 당연한 후속조치로 재경원측이 거액금융자금의 이탈조짐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이들 자금이 사채시장과 같은 지하경제권에 유입되거나 부동산등에 대한 투기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장기채권투자를 비롯,제도금융권에 머물게 함으로써 산업자금화를 유도하는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또 이미 판매된 절세상품을 둘러싼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의 분쟁해결 방법도 제시되어야 금융정책의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경제정의 실현을 겨냥하는 개혁의지를 살리기 위해선 종합과세의 예외조항은 적을수록 좋으나 경제정책의 잦은 번복은 금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95-09-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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