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창 지폐절도범/징역 1년6월 선고/청주지법

조폐창 지폐절도범/징역 1년6월 선고/청주지법

입력 1995-09-07 00:00
수정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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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김동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 2부(변종춘 부장판사)는 6일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에서 1천원짜리 1천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경순(24·여)피고인에게 한국조폐공사법 위반죄를 적용,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말 범행을 저지른 황피고인은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었다.

1995-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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