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폭행/4명에 보석허가

서초구청장 폭행/4명에 보석허가

입력 1995-09-06 00:00
수정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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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김동환 판사는 5일 「삼풍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조남호 서초구청장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식(38)피고인등 4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석방했다.

김판사는 결정문에서 『최씨등이 조구청장을 폭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에 의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점을 감안,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1995-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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