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검사 대상 확대/서울시 내년부터

건축물 안전검사 대상 확대/서울시 내년부터

입력 1995-09-06 00:00
수정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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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넘는 다중시설 포함/준공검사전 안전보고서 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시설면적이 3천㎡ 이상인 의료·판매시설 등 다중 이용 건축물도 준공검사 때 전문기관의 안전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이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준공검사)전에 안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시설면적이 3천㎡ 이상인 판매·의료시설·관광 숙박시설·운수·교육기관·관람집회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도 안전검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현재 구조건축사가 구조계산을 하도록 한 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현재 16층 이상 기둥거리 30m 이상에서 연면적 3만㎡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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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한해 3년마다 정기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면적이3천㎡ 이상일 경우에도 정기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강동형 기자>

1995-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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