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편/편법운행 심하다/2개 항공사

국제선 항공편/편법운행 심하다/2개 항공사

입력 1995-09-06 00:00
수정 1995-09-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객 늘면 복수취항」 지침 악용/노선독점 노려 요금 인상/건교부 지침에도 허점… 보완 필요

건설교통부의 주먹구구식 항공정책을 틈타 양 항공사간의 부질없는 싸움과 편법운행이 계속되는 바람에 이용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5일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90년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으로 복수 항공사 시대가 열리면서 과당경쟁을 막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적항공기 경쟁력 강화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일관성이 없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양 항공사는 지침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소모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침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운행까지 서슴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실정이다.

경쟁력 강화지침에 따르면 1개 항공사가 독점취항 중인 노선은 동남아 호주 등 중거리의 경우에는 18만명,유럽이나 미주 등 장거리노선은 21만명이 넘으면 복수취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90년 처음 만들 당시에는 중·장거리 모두 15만명으로 했다가 지난해 이같이 고쳤다.

그러나 항공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개정 1년만에시드니와 사이판 프랑크푸르트 노선이 제한규정에 이르자 항공사들이 독점노선을 지키기 위해 예약을 덜 받거나 요금을 올리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 이용객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탑승객의 15만9천7백명이었던 시드니노선의 요금을 올리고 주 4회이던 운항편수를 1편 줄여 비행기로 1시간30분 거리인 브리즈번에 1편을 증편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승객이 13만3천8백명이던 사이판노선에 좌석이 있는 데도 예약을 받지 않는 등 편법운항에 대한 진정이 지난 7월부터 건교부에 잇따르고 있으나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때문에 좌석을 못구한 승객들이 외국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양 항공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만든 지침』이라며 책임을 항공사에 돌렸다.

한편 건교부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지점 대 지점이 아닌 포괄적인 항공협정을 호주와 맺고도 지점 대 지점의 항공협정에 준할 수밖에 없는 지침을 보완하지 않아 행정공백을 드러냈다.건교부는 90년 협정 당시 대한항공이 독점 국적항공사로 들어가 포괄적으로 정한 3개 지점 중 시드니와 브리즈번에 취항을 허가한 뒤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을 케언즈에 취항토록 했다.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처럼 호주에 복수취항을 허용한 만큼 포괄적 항공협정에 따라 지침의 제한규정도 노선수요가 아닌 호주전체의 수요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아시아나 항공의 케언즈취항 자체가 항공협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항공전문가들은 『정책의 허점을 틈타 승객을 볼모로 자신의 영리만을 채우는 항공사가 가장 나쁘지만 행정부재로 빌미를 제공한 건교부도 비난을 받아야 한다』며 『행정편의나 업계의 이익보다 국민의 편의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치침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병헌 기자>
1995-09-0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