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초법적 「시민법정」 “골머리”

미 초법적 「시민법정」 “골머리”

입력 1995-09-06 00:00
수정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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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이유로 연방법원 판결 번복 일쑤/11개주서 횡행… 민병대와 연대 조짐도

미국에 연방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민병대(사병)에 이어 「시민법정」이라는 초사법단체까지 생겨나 미국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시민법정이란 현행 실정법 체계에 따른 사법기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시민들이 임의로 구성,실제 판결까지 내리는 인민재판소같은 것으로 「시티즌스 코트」,「코먼 로 코트」로 불린다.

미국 수사기관들과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는 법과 질서의 파괴를 알리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법정은 정확히 언제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최소 전국 11개주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클라호마주 체로키에서 열린 앨펄퍼카운티 시민법정이나 몬태나주 조던,콜로라도주 캐넌시티에서의 시민법정이 대표적이다.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열렸던 앨펄퍼카운티 시민법정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경작보험금을 과다청구,보험금을 지나치게 많이 탄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1894년부터 대대로 경작해오던 농토 1천에이커(1백22만4천평)를 은행에 차압당한 주민 에드리언 메이어씨의 사례를 재판,무죄를 선고했다.또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사건을 재판한 몬태나주 시민법정은 사건을 정식재판했던 마샤 베델 여판사를 상대로 사건을 기각하지 않는다면 여판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판결했다.베델 판사는 수개월 동안 협박전화와 편지를 수없이 받았으며 연방수사당국이 그녀에 대한 살해 음모가 진행중이라고 통보한 뒤부터는 아예 경찰관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시민법정 옹호론자들은 시민법정의 재판은 자치를 위한 합법적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우려되는 문제는 최근 시민법정에 민병대집단 구성원들까지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아직 민병대집단과 시민법정이 체계적으로 연대한 모습은 없으나 두 단체는 시민생활에 대한 주정부,특히 연방정부의 지배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우려감은 한층 증폭되고 있다.<뉴욕=이건영 특파원>
1995-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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