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 완화 추진/생활민원 30대개혁 과제 선정/민자당

경범죄 처벌 완화 추진/생활민원 30대개혁 과제 선정/민자당

입력 1995-09-06 00:00
수정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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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5일 과세및 납세제도,부동산등기절차,예비군훈련 방식,무허가주택관리 등에 대한 생활민원 가운데 30대 개혁과제를 선정,당정협의를 거쳐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다음달 실시할 일반사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향군법,건축법,경범죄처벌법 등의 행정법규적 법령 가운데 실효성이 없거나 사문화된 조항,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약한 행정범,과실범의 처벌조항등을 대폭 개정·폐지하거나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산하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측과 장·단기 민심수렴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6일 정책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구체적 개선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생활민원개혁안에서 무허가주택에 대해 매년 2차례씩 물리도록 돼있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이 해당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부과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한정하거나 이행강제금을 재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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