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학성중 이문우 교장 「득실」 분석/70세까지 생존땐 일시금의 2배효과/「명퇴」 때도 「정년」 뒤 연금수령과 큰차없어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결론은 연금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최근 이문우 원주학성중교장(59)이 펴낸 「연금을 탈 것인가.일시금을 탈 것인가」라는 책자는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택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교장은 25세에 말단으로 시작해 6급까지 승진,58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을 예로 들어 연금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70세까지 생존하면 연금을 받는 것이 일시금을 타는 것보다 2배 가량 이익이라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이 2백만원이라고 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억1천7백48만원.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금액을 쌀(가마당 13만원)로 환산하면 모두 9백4가마를 살 수 있다.
그러나 퇴직후 처음으로 받는 연금으로 매달 사더라도 11.7가마를 살 수 있다.최종 월급이 2백만원이므로 퇴직한 첫 해에 월급의 76%인 1백52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이다.9백4가마를 11.7가마로 나누면 77개월,즉 6년5개월이 된다.따라서 70세까지 살면 6년5개월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2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배 가량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쌀값이 오르고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도 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어림잡아 계산해도 상당한 이익인 것만은 틀림없다.
일시금으로 받은 1억1천7백48만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때와 비교해도 연금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연이자를 12%로 가정하면 매달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백17만원.퇴직후 첫 연금액 1백52만원보다 35만원이나 적다.원금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므로 유리할 것 같지만 물가가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이자율이 매년 오른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70세까지 살 자신이 없다면 일시금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하지만 본인이 일찍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오래 생존한다면 연금이 유리할 수도 있다.연금은 본인이 사망한 뒤에도배우자에게 최고 70%까지 유족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정년퇴직후 연금을 타는 것에 비해 손해가 없다.예를 들어 정년에 5년 앞서 퇴직하면 월급의 76%에 해당하는 연금에다 월급의 31%가 명예퇴직수당으로 추가된다.월급의 1백7%를 5년간 매달 받는 것이다.<문호영 기자>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결론은 연금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최근 이문우 원주학성중교장(59)이 펴낸 「연금을 탈 것인가.일시금을 탈 것인가」라는 책자는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택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교장은 25세에 말단으로 시작해 6급까지 승진,58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을 예로 들어 연금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70세까지 생존하면 연금을 받는 것이 일시금을 타는 것보다 2배 가량 이익이라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이 2백만원이라고 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억1천7백48만원.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금액을 쌀(가마당 13만원)로 환산하면 모두 9백4가마를 살 수 있다.
그러나 퇴직후 처음으로 받는 연금으로 매달 사더라도 11.7가마를 살 수 있다.최종 월급이 2백만원이므로 퇴직한 첫 해에 월급의 76%인 1백52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이다.9백4가마를 11.7가마로 나누면 77개월,즉 6년5개월이 된다.따라서 70세까지 살면 6년5개월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2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배 가량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쌀값이 오르고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도 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어림잡아 계산해도 상당한 이익인 것만은 틀림없다.
일시금으로 받은 1억1천7백48만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때와 비교해도 연금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연이자를 12%로 가정하면 매달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백17만원.퇴직후 첫 연금액 1백52만원보다 35만원이나 적다.원금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므로 유리할 것 같지만 물가가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이자율이 매년 오른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70세까지 살 자신이 없다면 일시금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하지만 본인이 일찍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오래 생존한다면 연금이 유리할 수도 있다.연금은 본인이 사망한 뒤에도배우자에게 최고 70%까지 유족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정년퇴직후 연금을 타는 것에 비해 손해가 없다.예를 들어 정년에 5년 앞서 퇴직하면 월급의 76%에 해당하는 연금에다 월급의 31%가 명예퇴직수당으로 추가된다.월급의 1백7%를 5년간 매달 받는 것이다.<문호영 기자>
1995-09-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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