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 경감/구세청 지방청장회의

개인사업자 소득세 경감/구세청 지방청장회의

입력 1995-09-05 00:00
수정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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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소득률 대폭 낮춰/납세자 성실신고 유도/세무조사때 장부예치 억제키로

국세청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소득세의 신고납세제를 계기로 납세자들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의 신고기준이 되는 표준소득률을 대폭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장부예치를 통한 세무조사는 되도록 실시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본청 회의실에서 추경석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및 내년도 세정 집행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건춘 국세청 직세국장은 이날 표준소득률 하향조정과 관련,『내년부터 표준소득률의 주요 기능이 현재의 소득세 과세기준 보다는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표준소득률을 전반적으로 낮게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현재 1천6백38개인 표준소득률 종목을 8백여개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특히영세업종과 생산직업종,과표양성화 수준이 높은 업종은 조정폭을 넓혀 과세공평을 기할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자료수집 및 분석작업에 들어가 내년 3월까지 새로운 표준소득률을 마련할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표준소득률이 하향조정되면 이에 준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등 90만명 이상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또 지금까지 세무서 직원들로만 구성돼있던 일선 세무서의 공평과세위원회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외부위원을 2명 이상 반드시 위촉,납세자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을 일선세무서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소액청구사건 등 조세 관련 분쟁의 처리기간도 20일이내로 법정기한보다 10일로 단축,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장부를 예치하는 조사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부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김균미 기자>
1995-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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