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차익 과세/빠르면 97년부터/재경원 조기시행 검토

채권 양도차익 과세/빠르면 97년부터/재경원 조기시행 검토

입력 1995-09-05 00:00
수정 1995-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양도(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빠르면 97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98년이후에 과세문제를 검토키로 한 주식의 양도차익과세보다는 빠르게 단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 제원장관은 4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해외지역 제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고에서 『문민정부 출범이래 추진돼온 경제분야의 개혁시책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밀고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세제면에서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제보완과 세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감한 세정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강만수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주식의 양도차익과세는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98년이후에 검토키로 했으나 채권 양도차익과세의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과세보다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995-09-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