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4명 회계자 고발/벌금100만원·징역형땐 당선무효/선관위

시도지사 4명 회계자 고발/벌금100만원·징역형땐 당선무효/선관위

입력 1995-09-03 00:00
수정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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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97건 고발·수사 의뢰­「6·27」 부정/내년4월 총선때 무더기 재선거 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6·27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했거나 금품을 불법제공하는등 선거법 위반사례 1천9백51건을 적발,이 가운데 5백97건을 오는 5일까지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대한 고발은 4백19건,수사의뢰는 1백78건이며 나머지 1천3백54건은 경고조치됐다.

특히 시·도지사 당선자 관련 위법사례가 15건 적발됐는데 이중 4건은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1건은 수사의뢰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전체적으로 당선자의 위법행위는 모두 6백63건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고조치를 받은 4백92건을 제외한 1백71건이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돼 사법처리에 따른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재판절차를 매듭지을 방침이어서 선거법에 따라 상당수 지역에서 내년 4월11일 15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재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선거법에따르면 자치단체장은 96년 1월26일부터 3월1일 사이에,지방의회 의원은 오는 29일부터 96년 3월1일 사이에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총선과 동시선거를 실시해야 한다.선거법은 후보자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초과지출과 관련해 징역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5천6백61명의 당선자 전원과 낙선자 1천18명 등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43%에 해당하는 6천6백79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사례를 추적·조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선거별로 보면 ▲광역단체장 62건 ▲기초단체장 1백83건 ▲광역의회 의원 3백88건 ▲기초의회 의원 1천3백18건이며 이 가운데 당선자가 관련된 사례는 광역단체장 15건,기초단체장 44건,광역의회 의원 1백41건,기초의회 의원 4백63건 등이다.

정당별로는 ▲민자당 1백72건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 포함) 1백53건 ▲자민련 94건 ▲무소속·기타 1천5백32건이었으며 당선자 관련 건수는 민자당 59건,민주당 77건,자민련 23건,무소속·기타 5백4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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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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