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수직감염」 국내 첫 발생/복지부 발표

에이즈 「수직감염」 국내 첫 발생/복지부 발표

입력 1995-09-02 00:00
수정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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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산모에 옮은 신생아 2년뒤 숨져

어머니로부터 신생아에게 에이즈가 전파되는 수직감염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복지부는 1일 지난 7월 장출혈로 숨진 이모군(2)이 제왕절개 분만수술을 할 때 수혈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2차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군이 피부출혈로 모대학병원 소아과에 입원해 있을 때 에이즈감염사실이 확인돼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역학조사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수직감염자수는 미국 5천여명,유럽 2천여명,일본 13명 등 외국에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감염자가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산모가 에이즈감염자일 때 신생아가 감염되는 수직감염확률은 15∼30%이며,위생상태가 불결한 곳에서 분만할 때는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에이즈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효소면역측정법과 웨스턴 블롯법은 항체검사방법으로,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에이즈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에이즈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6∼12주 이전에 검사된 혈액은 정상적인 혈액으로 간주돼 수혈할 때 감염의 우려가 높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여성감염자에게 태내에서 또는 출산할 때와 출산후 모유를 통해 신생아가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황진선 기자>
1995-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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