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 살해/경찰,남편범행 결론/변호인 “증거없다” 반발

치과의사 모녀 살해/경찰,남편범행 결론/변호인 “증거없다” 반발

입력 1995-09-02 00:00
수정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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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잦고 외부침입 흔적없어”

지난 6월 발생한 은평구 불광동 모녀 피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은평경찰서는 1일 이모씨(32·외과의사)가 부인(31·치과의사)의 불륜과 시댁과의 마찰을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짓고 이씨를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6월12일 상오 4시쯤 불광1동 M아파트 집 거실에서 최씨와 시댁문제로 심하게 다툰 뒤 부인과 한살바기 딸을 커튼 끈 등을 이용,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모녀를 살해한 뒤 범행을 위장하고 시간을 조작하기 위해 최씨의 옷을 벗겨 딸과 함께 뜨거운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버렸다』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상오 7시쯤 안방 장롱에 불을 지르고 방문을 닫아 불이 천천히 옮겨붙도록 한 뒤 집을 빠져나온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결혼초기부터 시댁과의 불화,성격 및 집안 배경 차이 등에 시달려오다 불륜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어왔다』며 『범행 당일 이씨가 개원하는 병원에 이씨의 누나를 사무장으로 채용하는 문제로 심하게 다툰 뒤 완전범죄를 노리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욕조에 사체를 유기하는 장면이 든 「위험한 독신녀」등의 비디오를 보고 범행 수법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확신하는 이유로 ▲외부침입 흔적이 전혀 없고 ▲부검 및 거짓말 탐지기 반응결과 사망시간이 이씨가 출근하기 전인 상오 4시 전후이고 ▲불이 난 시간도 상오 7시 전후로 나타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경찰의 추정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측은 『범행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이씨가 부인의 불륜사실을 경찰 조사과정에서 알았다』며 이씨가 구속되면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김환용 기자>
1995-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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