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토지사유 국민투표로 결정”/총리 주장

“러 토지사유 국민투표로 결정”/총리 주장

입력 1995-09-02 00:00
수정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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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외국인투자 촉진책/농민·공산계 반대… 논쟁 재연 다짐

【모스크바 AP 연합 특약】 러시아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토지사유권 채택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될 것이라고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가 1일 밝혔다.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토지소유권의 통제가 경제개혁을 늦추고 외국인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타르타스통신은 체르노미르딘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한 농업전시회에서 『토지사유권이 있어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토지문제가 정부나 의회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투표로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러시아에서 다시 토지사유권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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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12월 총선에서 큰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는 농민집단이나 친공산주의 정당들은 토지사유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995-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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