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완화」 민자 방침/투기 재발우려 수용 불가/정부

「양도세 면제기준 완화」 민자 방침/투기 재발우려 수용 불가/정부

입력 1995-09-02 00:00
수정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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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년 거주,5년 보유로 돼 있는 현재의 1가구1주택 요건을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1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5년 보유 조항을 3년보유로 완화하자는 민자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 1가구 1주택 요건을 완화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재발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만수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원칙적으로는 살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전제하고 『1가구 1주택 요건을 완화할 경우 현행 주택양도소득세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5-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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