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웨덴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지난 30일 스톡홀름에서 채의석 주스웨덴대사와 라스 마그누슨 스웨덴 외무부 법률영사차관보의 서명으로 체결됐다고 외무부가 31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상대국 투자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각각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상대국 투자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각각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5-09-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