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피고인 25명 첫 공판 이모저모

「삼풍」 피고인 25명 첫 공판 이모저모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5-08-31 00:00
수정 199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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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장 “붕괴진실 가려달라” 아리송한 주문/금속탐지기 동원,방청객 소지품 등 점검

사상 최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구속기소된 이준(73)회장 등 관련 피고인 25명에 대한 1심 첫공판이 30일 하오2시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열려 8시간30분동안의 뜨거운 법정공방끝에 하오 10시30분쯤 검찰측 직접신문만 끝낸뒤 폐정됐다.

○…이날 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조계사 폭력사건,성수대교 붕괴사건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대형사건들만 열렸던 곳으로 유가족,보도진 등 3백여명의 방청객들로 꽉 메워졌으며 8시간이 넘는 마라톤공판에도 불구하고 한사람도 도중에 자리를 뜨지 않은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

흰색 상의를 입고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회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낸 이 사고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으며 모든 죄를 달게 받겠다』고 입을 뗀뒤 『건물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법정에서 정확히 밝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등 제가 져야 할 모든 책임을 지게 해 달라』고울먹이는 목소리로 10여분동안 진술.

그는 또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 마치 책을 쌓듯 차곡차곡 무너져 내린 붕괴현상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붕괴원인에 대한 각양각색의 보도가 있었으나 부디 재판장님은 삼풍백화점의 「붕괴의 진실」을 꼭 가려내 달라』고 참사에 대한 「반성」과 붕괴원인에 대한 「의문」을 동시에 표출했다.

○…재판장인 이광렬 부장판사는 검찰신문에 앞서 이례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겠으나 지금은 법률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단계』라고 밝히고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만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비록 유가족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진술이 나오더라도 질서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이부장판사는 또 조남호 서초구청장에 대한 폭행사건을 의식한 듯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맡은 변호인들도 「공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변호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불상사가 빚어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법원측은 통상 강력사건 공판때만 동원하는 청원경찰 10여명을 법정주위에 배치,검색대에서 금속탐지기로 일일이 방청객들의 몸수색을 하고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검사하는등 각별한 신경을 썼다.<박은호 기자>

◎「실종처리 43명」 사망인정 그후/「사체없는 사망자」 50명 넘을듯/국과수 감식 21구도 거의가 사체 일부분/「사망자로 확인된 피해자」와 중복 가능성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관련,서울시가 그동안 실종처리한 43명을 「사체 없는 사망자」로 인정키로 해 유가족과 당국 사이의 실종자시비는 일단락됐다.그러나 이 43명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1구의 사체등 사망자 64명 가운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식을 거치더라도 50여명은 「사체 없는 사망자」로 남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29일 제2차 실종자심사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사망을 인정한 64명 가운데 고객등 일반인은 15명쯤에 불과하고 나머지 49명안팎은 삼풍백화점이나 입주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등 일반인은 사고현장에서 유류품이나 유실물이 발견된 사람으로 주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정작 문제는 64명의 사체를 찾는 것이다.서울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는 21구의 사체를 제외한 43구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사체확인작업이 거의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21구도 완전한 형태를 갖춘 시신은 거의 없이 머리·몸통 등 부분사체가 대부분이어서 감식결과 여러 점이 동일한 피해자의 분리된 사체로 확인될 수도 있고 일부는 이미 사망자로 확인된 피해자의 것일 가능성도 높다.따라서 국과수 감식결과 추가로 확인될 신원은 20명에도 훨씬 못미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감식결과는 빠르면 내달초 나올 예정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현장에서 발굴된 뼛조각등 1백90여점의 「사체흔적」에 대해서는 주인을 찾아주는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더구나 「사체흔적」으로 추가확인되는 신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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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망자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유류품이나 유실물만 남긴 「사체 없는 사망자」가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다.<박찬구 기자>
1995-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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