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제한구역내 방사능 유출사고/새달부터 공개 의무화

원전 제한구역내 방사능 유출사고/새달부터 공개 의무화

입력 1995-08-30 00:00
수정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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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처 규정 3건 개정키로

다음달부터는 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내에서 일어난 방사능 유출사고도 국민들이 즉시 알수 있도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처는 29일 원자력안전에 대한 투명성및 대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법 시행규칙상 「원자력관계 보고규정」등 3건의 규정을 개정,원전에서 발생한 사고·고장을 보다 신속·정확히 국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개정된 「원자력관계 보고규정」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이나 운반중 누설로 오염이 발생하거나 원전을 수시로 출입하는 사람이 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해 피폭된 때는 과기처에 즉시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를 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특히 원전의 제한구역안에서 시간당 공간방사선량률이 0·75뢴트겐을 넘거나 수중 또는 공기중 농도가 최대 허용농도를 넘을 때,최대 오염허용도 이상의 방사성 물질오염이 일어났을 때에는 상황발생 즉시 대국민 발표토록 했다.

과기처는 또 원자력 관계시설의 검사관련 규정을 개정,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지적때 과기처에 보고토록했으며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실 운영규정도 고쳐 방사성물질 오염발생때 즉시 보고하는 것은 물론 한전의 검사업무 입회및 감시감독업무 등을 대폭 강화했다.<신연숙 기자>
1995-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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