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지방도 복구비 50% 국고지원/정부

유실 지방도 복구비 50% 국고지원/정부

입력 1995-08-30 00:00
수정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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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주택 655동 3백만원 무상지원/신축땐 등록세·취득세 전액 면제/54명 사망·실종­재산피해 3천6백억/수해집계

이번 집중호우로 집이 유실되거나 매몰된 지방도로의 복구비 5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부서진 6백55채의 주택에는 3백만원이 복구비로 무상 지원되고 1백5만원이 연리 3%에 3년 거치 15년 분활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집을 새로 지을 때에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전액,재산세는 1년 동안 면제된다.

정부는 29일 재해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피해지원 및 복구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

2㏊ 미만 경작자로 농경지의 50% 이상이 수해를 입은 가정에는 쌀 5∼10가마를 무상 지원해 준다.

또 중·고생 자녀의 2기분 수업료 전액을 비롯,농경지의 매몰 정도에 따라 1㏊ 기준으로 1천7백만∼3천2백만원을 복구비로 지원하고 1천만∼2천1백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또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지개량 조합비를 감면하고 영농 및 양축 자금 상환기간을 연기해 주며 이자도 감면해 준다.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세,사업소세 등 지방세의 납기도 연기해 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농·축산 시설의 경우 돈사를 기준으로 평당 12만4천원을 지원하고 37만2천원씩을 연리 5%에 3년거치 7년 분활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수해를 입은 농경지에 다른 농작물을 파종할 경우에는 ㏊당 92만3천원의 파종비용과 농약대 4만원을 각각 보조한다.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입은 사업장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한편 내무부는 이 날 비 피해를 입은 도로 1천3백28곳 등 모두 6천1백79곳 가운데 4천7백21곳을 복구해 76%의 복구율을 보였다고 보고했다.또 5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모두 3천6백36억4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고 밝혔다.<정인학 기자>
1995-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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