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추석을 전후해 강·절도,소매치기등 각종 민생치안사범이 증가할 것에 대비,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동안을 「특별검거기간」으로 정하고 범죄예방과 검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25일 전국 시·도 지방경찰청 강력계장회의를 열어 이 기간동안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은행과 상가지역·우범지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25일 전국 시·도 지방경찰청 강력계장회의를 열어 이 기간동안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은행과 상가지역·우범지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1995-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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