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28일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납기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완전히 없어진 가옥의 경우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재민이 수용된 학교 등 공공시설물과 천막·가건물의 전기 가설비,수해복구용 배수펌프의 전기요금 등도 면제해 준다.
부분 파손 또는 침수된 가옥은 8월분 전기요금의 납기를 한달 연장하며,침수 가옥의 전기 재공급 공사비는 전액 한전이 부담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완전히 없어진 가옥의 경우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재민이 수용된 학교 등 공공시설물과 천막·가건물의 전기 가설비,수해복구용 배수펌프의 전기요금 등도 면제해 준다.
부분 파손 또는 침수된 가옥은 8월분 전기요금의 납기를 한달 연장하며,침수 가옥의 전기 재공급 공사비는 전액 한전이 부담한다.
1995-08-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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