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내장재 직접시공 허용/20층이하 철골조 시공 가능
새달부터 입주자가 아파트 내장마감재를 선택하는 사양선택제(플러스 옵션제)적용범위가 표준건축비의 15%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내장재를 건설회사에 맡기지 않고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도입되고 20층 이하 아파트도 철근·콘크리트조 대신 철골조로 시공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의 품질개선과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고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한해 표준건축비의 9% 이내에서 적용해 온 사양선택제를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추가비용도 표준건축비의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양선택의 범위가 기본형,3%·5%·7%·9% 등 현재 5가지에서 6가지가 된다.
또 벽지,싱크대,신발장 등 내장재를 시공업체가 아닌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도 확대키로 하고 관계규정의 개정이 없어도 가능한 욕조,싱크대,장식장 등은 새달부터 시행한다.
오는 10월에는 관련규정을 개정,문짝 거실장 수납장 도배지 신발장 전구 스위치 등 모든 내장마감재에 대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조치로 아파트 분양가는 마이너스 옵션없이 15% 사양선택을 할 경우 18평 초과 아파트가 기본형을 기준으로 9%,9%사양 선택기준으로는 3.4%가 오르게 된다.
마이너스옵션제 실시에 따라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내장공사부분을 남겨놓고 아파트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도 개정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20층 이상 주택으로만 제한해온 철골조를 모든 아파트로 확대한다.철골조 시공을 하면 추가비용을 16%까지 분양가에 반영하게 되어있다.대부분의 업체들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지않고 있다.
이밖에 입주자가 입주후 개별적으로 설치해온 발코니의 알미늄 새시도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주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김병헌 기자>
새달부터 입주자가 아파트 내장마감재를 선택하는 사양선택제(플러스 옵션제)적용범위가 표준건축비의 15%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내장재를 건설회사에 맡기지 않고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도입되고 20층 이하 아파트도 철근·콘크리트조 대신 철골조로 시공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의 품질개선과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고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한해 표준건축비의 9% 이내에서 적용해 온 사양선택제를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추가비용도 표준건축비의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양선택의 범위가 기본형,3%·5%·7%·9% 등 현재 5가지에서 6가지가 된다.
또 벽지,싱크대,신발장 등 내장재를 시공업체가 아닌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도 확대키로 하고 관계규정의 개정이 없어도 가능한 욕조,싱크대,장식장 등은 새달부터 시행한다.
오는 10월에는 관련규정을 개정,문짝 거실장 수납장 도배지 신발장 전구 스위치 등 모든 내장마감재에 대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조치로 아파트 분양가는 마이너스 옵션없이 15% 사양선택을 할 경우 18평 초과 아파트가 기본형을 기준으로 9%,9%사양 선택기준으로는 3.4%가 오르게 된다.
마이너스옵션제 실시에 따라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내장공사부분을 남겨놓고 아파트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도 개정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20층 이상 주택으로만 제한해온 철골조를 모든 아파트로 확대한다.철골조 시공을 하면 추가비용을 16%까지 분양가에 반영하게 되어있다.대부분의 업체들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지않고 있다.
이밖에 입주자가 입주후 개별적으로 설치해온 발코니의 알미늄 새시도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주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김병헌 기자>
1995-08-2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