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카드서 징계기록 말소/「공무원 사면」 어떤 내용인가

인사카드서 징계기록 말소/「공무원 사면」 어떤 내용인가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5-08-27 00:00
수정 199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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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감봉·견책 등 교정징계 공무원/승진·보수·상훈 불이익 대상서 제외

공무원에 대한 사면은 지난 80년12월 일반사면에 이어 두번째.현재 정직·감봉·견책 등 교정징계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보수·상훈상의 불이익이 제거되고 징계기록도 말소된다.그러나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를 당해 공무원 신분을 잃은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들에게는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조항이 있다.지난 86년10월 총리훈령으로 공포된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은 정직은 7년,감봉은 5년,견책은 3년이 각각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사면은 앞으로 남은 자동말소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 없이 불이익을 제거해주겠다는 것이다.

사면이 되면 승진 제한이 철폐되는 인사상의 혜택을 입는다.승진하기 위해서는 급별로 최저 소요연수를 채워야 하며 징계를 당하면 징계기간만큼 더 근무를 해야 한다.급별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9급에서 8급은 2년,8급에서 7급과 7급에서 6급은 3년,6급에서 5급은 4년,5급에서 4급과 4급에서 3급은 5년,3급 이상은 3년이다.그런데 사면되면 승진을 위한 최저 소요연수에 징계기간이 더해지지 않는다.또 징계기간에다 정직은 18개월,감봉은 12개월을 더한 기간동안,그리고 견책은 6개월간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보수상으로는 승진이 제한되는 기간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 불이익이 없어진다.상훈상으로도 징계를 받지 않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속연수에 따라 33년 이상은 훈장,30년 이상은 포장을 받을 수 있다.사면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오래 근속했어도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지 못한다.

징계기록이 말소되더라도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를 받았던 흔적이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인사권자가 참고할 여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인사기록카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징계기록 말소」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기 때문이다.법원의 판결이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할 수 없다.<문호영 기자>
1995-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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