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완화 실무위,경쟁제한법령 개선안

경제규제완화 실무위,경쟁제한법령 개선안

입력 1995-08-26 00:00
수정 199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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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급한도제 97년 폐지/부동산중개업 허가제서 신고제로/방송광고 총량­중간광고제 10월 도입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광고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송광고의 「고정물제도」가 폐지돼 중소기업이나 외국업체들도 인기시간대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17면>

97∼98년엔 건설·전기·전기통신 공사의 도급한도제가 없어지며 내년엔 여행업의 영업구역(시·도)제한이 폐지된다.98년에는 부동산 중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내년엔 노선화물 등 일부 화물자동차운송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각각 바뀐다.그동안 기업들이 강제가입해야 했던 건설협회 등 16개 사업자단체의 가입이 기업자율에 맡겨진다.

정부는 25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경쟁제한 소지를 담고 있는 30개 경제법령을 이같이 손질하기로 했다.

방송광고료의 경우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광고주협회가 협의·결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방송사,광고주,소비자단체로 구성되는 「방송광고요금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고정광고물제도 10월부터 폐지,이 물량을 전량 임시물(순번제)로 배정해 신규 업체나 외국업체 등 그동안 광고를 배정받지 못했던 업체도 인기시간대에 광고할 수 있게 했다.현행 프로그램의 10%로 제한되는 광고에 대해 총량제(프로그램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전체 광고시간만 준수하는 것)와 중간광고제(예컨대 드라머 사이에 광고를 끼워넣는 것)도 도입키로 했다.

내년에 노선화물과 용달,그리고 일반구역 중 일반화물 등 면허제로 남아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소화물일관운송업(택배업)을 할 수 있게 했다.<권혁찬 기자>
1995-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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