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신고지역 해제/민자,오늘 「실명제」 보완책 발표

토지거래 신고지역 해제/민자,오늘 「실명제」 보완책 발표

입력 1995-08-25 00:00
수정 199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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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점 2천4백만원으로 상향

민자당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등 개혁추진에 따르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정부측과 협의해온 보완대책을 25일 1차발표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이 대책에 금융실명제에 따르는 과세자료의 노출로 세부담이 일시에 늘어난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세면세점을 현행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인상하고 과세특례한도를 현행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매출액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동안 지가상승률이 5%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국토의 34%에 이르는 신고지역도 해제하기로 했다.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지난 90년3월 관련법 시행이후 10년이내에만 부과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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