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추천 받아 절반 뽑자”/나머지는 시·도의원으로/교육위원회는 독립의결기관 돼야/교육감도 복수추천 받아 선출토록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는 23일 정당의 노골적인 영향력 행사등으로 논란을 빚고있는 시·도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고쳐 교육위원의 절반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시·도의회가 선출하고 나머지는 시·도의회 의원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개위는 또 교육·학예에 관한 위임형 의결기관의 형태인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독립의결기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교개위는 이날 교개위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내무부및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개정 법안을 확정한뒤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교육위원은 각급 학교단위로 학부모,교사,지역대표로 구성,올 2학기부터 시범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들이 추천한 초·중등 교원 등 교육전문가 중에서 시·도의회가 선출한 위원과 시·도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교육위원의 절반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며 시·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당원인 시·도의원이 최대 절반까지 교육위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위원의 수는 7∼15명으로 줄이고 자격은 경력 10년 이상인 ▲국·공·사립학교 교원 ▲각급학교 교육행정가·교육행정기관및 교육연구기관경력자 ▲사회교육기관의 전문요원·행정경력자도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교육과 학예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기관으로 하되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제정과 예·결산 심의,특별부과금의 징수및 부담 등은 지방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시·도의회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으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단독으로 책임지고 집행하는 독임제 집행기관이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육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이나 등록 없이 선출하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도 바꿔 시·도지사및 지방의회 의장,교육위원회 의장,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교육위원회가 이들 가운데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새 교육위원선출방식은 이번에 선출된 2기 교육위원들의 3년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98년 8월 3기 위원선거때부터 적용되며 교육감의 경우 내년 8월로 임기가 끝나므로 새 선출방식이 적용되게 된다.<손성진 기자>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는 23일 정당의 노골적인 영향력 행사등으로 논란을 빚고있는 시·도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고쳐 교육위원의 절반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시·도의회가 선출하고 나머지는 시·도의회 의원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개위는 또 교육·학예에 관한 위임형 의결기관의 형태인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독립의결기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교개위는 이날 교개위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내무부및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개정 법안을 확정한뒤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교육위원은 각급 학교단위로 학부모,교사,지역대표로 구성,올 2학기부터 시범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들이 추천한 초·중등 교원 등 교육전문가 중에서 시·도의회가 선출한 위원과 시·도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교육위원의 절반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며 시·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당원인 시·도의원이 최대 절반까지 교육위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위원의 수는 7∼15명으로 줄이고 자격은 경력 10년 이상인 ▲국·공·사립학교 교원 ▲각급학교 교육행정가·교육행정기관및 교육연구기관경력자 ▲사회교육기관의 전문요원·행정경력자도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교육과 학예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기관으로 하되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제정과 예·결산 심의,특별부과금의 징수및 부담 등은 지방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시·도의회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으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단독으로 책임지고 집행하는 독임제 집행기관이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육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이나 등록 없이 선출하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도 바꿔 시·도지사및 지방의회 의장,교육위원회 의장,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교육위원회가 이들 가운데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새 교육위원선출방식은 이번에 선출된 2기 교육위원들의 3년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98년 8월 3기 위원선거때부터 적용되며 교육감의 경우 내년 8월로 임기가 끝나므로 새 선출방식이 적용되게 된다.<손성진 기자>
1995-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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