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배제 목적과 정면 배치” 비판/일부선 “교육의 독자전문성 손상” 우려
23일 교육개혁위원회가 개최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혁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시·도 교육위원의 선출 방식과 교육위원회의 기능 문제가 논쟁의 핵심이 됐다.
서울시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던 교육위원의 구성및 선출방식의 개정문제는 교개위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시안에도 거론됐으나 이 시안의 찬반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교개위 안의 내용은 시·군·구의회에서 경력및 비경력직 후보를 전원 추천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절반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들이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도의원들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우선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위원의 후보들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식보다 정당이나 정파를 배제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나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방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이 위원회 내부에서 후보선출을 놓고 과열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말고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측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은 적어도 정치색 배제의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개위는 시·도의원을 일정 비율의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자는 방안의 배경으로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시·도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점은 교육의 정치적중립이라는 헌법 이념을 무시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원단체총연합회 김명한 부회장은 『정당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교육·학예에 관여하게 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어렵고 교육자치가 일반 지방자치에 흡수 통합되어 교육의 특수성에 기초한 교육운영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환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후보 추천에는 찬성하면서도 『시·도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된다 하더라도 구성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의 차이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도의원의 교육위원 겸직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손성진 기자>
23일 교육개혁위원회가 개최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혁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시·도 교육위원의 선출 방식과 교육위원회의 기능 문제가 논쟁의 핵심이 됐다.
서울시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던 교육위원의 구성및 선출방식의 개정문제는 교개위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시안에도 거론됐으나 이 시안의 찬반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교개위 안의 내용은 시·군·구의회에서 경력및 비경력직 후보를 전원 추천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절반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들이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도의원들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우선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위원의 후보들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식보다 정당이나 정파를 배제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나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방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이 위원회 내부에서 후보선출을 놓고 과열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말고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측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은 적어도 정치색 배제의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개위는 시·도의원을 일정 비율의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자는 방안의 배경으로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시·도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점은 교육의 정치적중립이라는 헌법 이념을 무시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원단체총연합회 김명한 부회장은 『정당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교육·학예에 관여하게 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어렵고 교육자치가 일반 지방자치에 흡수 통합되어 교육의 특수성에 기초한 교육운영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환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후보 추천에는 찬성하면서도 『시·도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된다 하더라도 구성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의 차이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도의원의 교육위원 겸직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손성진 기자>
1995-08-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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