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선들이 출·입항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어업감독 공무원의 회항 등 명령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22일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산청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어선들이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1차 30일,2차 45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1차 경고,2차 10일,3차 15일의 어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처벌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그러나 어업감독 공무원의 정선·회항 등 명령을 위반할 때는 종전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하던 것을 1차 60일,2차 9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3차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기준을 크게 높였다.<김규환 기자>
수산청은 22일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산청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어선들이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1차 30일,2차 45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1차 경고,2차 10일,3차 15일의 어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처벌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그러나 어업감독 공무원의 정선·회항 등 명령을 위반할 때는 종전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하던 것을 1차 60일,2차 9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3차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기준을 크게 높였다.<김규환 기자>
1995-08-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