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게좌가 30%… 주가조작 “돈줄”(증권가 비리:하)

비실명 게좌가 30%… 주가조작 “돈줄”(증권가 비리:하)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5-08-23 00:00
수정 199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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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작전 가담 드러나도 징계 미온적/지나친 약정고 경쟁 증권사에도 문제

증시에서 「작전」에 의한 주가조작이 성행하는 데는 고객의 일임매매가 큰 몫을 한다.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부탁한 돈은 바로 작전세력의 발호를 조장하고 가·차명계좌의 개설을 용이하게 만들어 증권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지난 93년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은행 등 제1 금융권의 가·차명계좌는 거의 사라졌지만 증권사에는 아직 상당수가 남아 있다.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4백21만7천7백50개 증권계좌 가운데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은 계좌는 1백25만4천1백67개로 미확인률이 29.7%에 이른다.금액으로는 거래 총액 59조5천7백74억원 가운데 1.2%인 6천8백96억원이 실명확인을 안했다.증감원은 이들 실명 미확인 계좌 가운데 1만6천여개가 도명이나 가명계좌이고,나머지도 형식적 실명계좌일 뿐 상당수가 차명계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명 5∼6개 관리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 영업사원들은 적어도 1∼2개,많으면 5∼6개의 차명계좌를 갖고 있으며 관리자금은 개인의 영업능력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가·차명계좌는 친구·친척 등 증권사 직원이 잘 아는 사람이거나 단골 고객이 잘 아는 제 3자의 이름을 빌려 실명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증권사 직원들은 가·차명 대상자에게 『절대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인감·주민등록사본·통장·증권카드 등을 직접 보관·관리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증권사의 가·차명계좌는 고객의 요청으로 개설하는 사례도 많다.이 경우 고객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전·현직 공직자나 기업임원,사채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증권가의 물을 흐리는 데는 직업관과 도덕성이 결여되고 자질이 부족한 일부 직원들의 가치관에도 큰 원인이 있다.D증권사의 Y부장은 『증시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에 급급한 일부 한탕주의에 젖은 직원들이 모든 증권사 직원들을 도매금으로 욕 먹이고 있다』며 『능력이 모자라거나 직장인으로서 비전이 없는 일부 직원들은시장 규모도 모르고 돈만을 위해 겁없이 설치는 경우가 많다』고 개탄했다.

○당국도 작전 두둔

건전한 증시 발전 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정고 경쟁에 혈안이 된 증권사들에게도 문제가 많다.심지어 일부 증권사는 「작전」을 벌이다 적발돼 「별」을 단 임직원을 마치 「무공훈장」이나 받은 것처럼 대우하고 있다.이들 증권사는 증감원 등에서 징계 통보를 받을 경우 형식적으로 경징계에 그치거나 조용해 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계열사나 지점에 발령하는 등 「흉내」만 내고 끝내는 것이 보통이다.이 때문에 직원들은 죄의식 없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작전」에 가담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이밖에 증권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증권관련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강력 단속이니 조사니 하며 요란을 떨지만 「작전」이나 내부자거래 등에 의한 주가조종의 악순환은 되풀이 되고 있다.특히 감독 책임을 맡은 일부 직원들은 「작전」등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필요악」이라며 두둔하고 이들 세력을 발본색원할경우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증시가 무너진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증권당국은 이번에도 조사·심리 강화와 단속요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또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민사제재금청구권」,시세조종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수투자자들이 집단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는 의문이다.지금까지 주가조작 단속요원에게 사법권이 없어 근절을 못했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의식전환 있어야

증권업계의 관계자들은 『이번 증권사 직원 피살사건 관련자들은 증권가를 둘러싼 총체적 부패속에서 자라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결국 증권사와 직원,상장사 대주주,투자자,감독기관 등 증시 주변의 모든 기관 및 개인의 「혁명적 의식전환」이 없는 한 이같은 참사의 재발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입을 모았다.<육철수 기자>
1995-08-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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