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최근 증시에서 빈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정보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21일 증감원은 증시에서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히 성행함에 따라 오는 9∼10월쯤 내부정보관리제도를 도입,상장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관리하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증권회사 임직원이 해당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이를 외부에 유출시키지 못하도록 통제키로 했다.
또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가 있더라도 이를 조사하는 기관이 증권거래소와 증권감독원으로 이원화 된데다 조사기간이 최장 7개월까지 소요되는 점을 감안,이를 단기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1일 증감원은 증시에서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히 성행함에 따라 오는 9∼10월쯤 내부정보관리제도를 도입,상장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관리하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증권회사 임직원이 해당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이를 외부에 유출시키지 못하도록 통제키로 했다.
또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가 있더라도 이를 조사하는 기관이 증권거래소와 증권감독원으로 이원화 된데다 조사기간이 최장 7개월까지 소요되는 점을 감안,이를 단기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995-08-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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